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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규정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등록일 2024-12-25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229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24일(화) 우리 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용가자미 145마리(평균15.8cm)를 어획하였고, 중국어선 B호는 폐위장소 용적수치가 표시된 증명서를 미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포획 금지 체장 : 용가자미(20cm)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4. 12. 24.(화) 14:18/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47해리

B호

(중국 자망어선)

60톤

9명

폐위장소 용적수치 증명서 미소지

2024. 12. 24.(화) 16:30/

전남 영광군 안마도 북서방 약 64해리

A호

(중국 저인망어선)

106톤

9명

용가자미 포획 금지체장 위반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이 규정보다 작은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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