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9일(월) 09시 34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21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는 12월 3일(화) 22시경 한국수역에 입역하여 고등어, 갈치 등 약 1,200kg을 무단반출할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 나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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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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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9.(월) 09:34/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21해리(약 39km) |
A호 (중국 자망어선) |
99톤 |
11명 |
어획물 1,200kg 조업일지 미기재 |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이 어획할당량 조기 소진 회피를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어획물을 미기재하고 무단반출하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