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4-63호] 공시송달 공고(무궁화10호 선체두께 측정 검사 수수료 공탁)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라 대금 청구서류 요청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민법」 제487조에 따라 법원에 공탁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 사유 : 대금(검사 수수료) 공탁 사전 통지
상 호 |
유한회사 시원 |
사업자등록번호 |
779-81-OOOOO |
대표자 |
정O재 |
사업장 |
전남 목포시 삽진산단로 OOO |
내 용 |
검사 수수료 대금 금1,512,500원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탁 예정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061) 24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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