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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그물 사용 중국어선 2척 나포(무24호)

등록일 2024-12-02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154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1일(일) 07시 5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6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노영어 A, B호는 11월 30일(토) 18시경 한국수역에 입역하여 규격(54mm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평균 10mm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멸치 약 3,500kg을 포획 후 무단반출할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4. 12. 1.(일) 07:50/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67해리(약 124km)

노영어 A, B호

(중국 저인망어선)

각 106톤

각 8명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각 1억2천만원을 부과하였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에 어긋난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라며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4년 3월 전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일환으로 “감척어선, 어업지도선 등을 활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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