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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서류 미소지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무23호)

등록일 2024-11-03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100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0월 18일(금) 19시 24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1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노영어A호는 어창용적도, 노영어B호는 폐위용적도를 미소지한 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의 상갑판 위와 아래의 폐위장소 용적수치가 표시된 증명서(폐위용적도), 어창을 가지고 있는 어선은 허가신청자의 인증인을 붙인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어창용적도)을 소지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4. 10. 18.(금) 19:24/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17해리 해상

노영어 A호(주선)

120톤

9명

선박서류 미소지

노영어 B호(종선)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해역의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안전해역(흑산도)으로 압송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 저인망이 조업재개로 다수의 어선이 입역하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서류부터 정밀 점검하여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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