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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연안자망어업과 근해통발어업 간 어업분쟁 타결

등록일 2021-04-01
담당자 운영지원과
조회수 517

전북 연안자망어업과 근해통발어업 간 어업분쟁 타결

- 서해어업조정위원회, 어업인 주도의 자율협약으로 상생의 길을 열다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양진문)은 전북 부안군 연안에서 조업구역 경쟁조업 및 어구손상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던 어업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3월 23일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어업인 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업분쟁은 2018년 2월에 신청되어 수차례 현지조정활동과 어업인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중재로 부안군 어업인연합회(회장 김종일)와 경남부산근해통발선주협회(회장 김용근) 간 어업인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북 부안군 연안에서 근해통발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조업구역 중첩으로 인한 경쟁조업 및 어구손상 등을 방지하고, 준법조업을 유도하며 어업인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어업분쟁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한 자율적인 조업 규정을 정하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번 어업분쟁의 중재에 나선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2009년부터 활동해 오면서 현재까지 총 26건을 조정하였으며, 그 중 어업인 협약 체결 등을 통해 12건은 조정완료하고 9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조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양진문 단장은 “이번 어업인 주도의 자율적 어업인 협약을 계기로 전북해역의 어업분쟁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길 바라며, 서해안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상생조업을 위해 어업분쟁 조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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