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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경기·인천해역 어업인들 간 고질적인 어업분쟁 해결`

등록일 2020-09-11
담당자 운영지원과
조회수 927

서해어업관리단, `경기·인천해역 어업인들 간 고질적인 어업분쟁 해결`

- 자율조업협약 체결로 준법조업 유도 및 경인해역 어업인 간 상생의 길을 열다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은 경인해역 여건 상 협소한 어장으로 매년 업종 간 조업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7월 31일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서 어업자 간 자율조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업분쟁은 2019년 2월에 조정신청을 받아 수차례에 걸친 현지조사 및 어업인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중재로 경기·인천지역 16개 어업인 단체(소형연안자망협회 외 15개)가 자율적인 조업 규정을 스스로 이행하여 어업분쟁을 해결하고자 체결된 것이다.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2009년에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그동안 총 26건의 조정안건을 선정하여 어업자협약 체결 등 12건은 조정완료하였으며, 9건은 종결처리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정활동을 진행 중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학기 단장은 “이번 어업인 간 자율조업협약 체결을 계기로 경인해역 내 어업분쟁이 다소 해소되어, 서해안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상생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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