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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기승을 부리는 변형 어구어법 중국 유망어선 2척 단속 및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1척 단속

등록일 2023-03-28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313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3척 나포

- 다시 기승을 부리는 변형 어구어법 중국 유망어선 2척 단속 및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1척 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3월 21, 22일 이틀에 걸쳐 우리 수역 안에서 변형된 어구어법을

사용한 유망어선* 2척과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참홍어를 잡은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 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포획·채취하는

수산자원의 크기 또는 무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 유망어선에 종사하는 자는 유망어구 그물코에

어획물이 꽂히거나 얽히는 전통적인 어구어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에서 나포된 중국 유망어선 3척 중 2척은 어획물이 그물에 꽂히거나

얽히는 전통적인 어구어법이 아닌 그물 안에 가두어서 포획하는 변형 어구어법을 사용하여

참홍어 등 어획물 약 2,800kg을 포획하였고, 1척은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참홍어(너비[체반폭] 42cm 이하) 32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나포된 중국 유망어선 선장들이 불법조업에 대한 혐의를 순순히 인정함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변형된 어구어법을 사용한 어선에 대해서는 각 1억원(총 2억원), 크기보다 작은 참홍어를

포획한 어선 1척은 2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김원배 지도교섭과장은 “최근 중국 유망어선들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참홍어를 포획하기 위해

변형된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등 위법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중국어선이 규정보다 작은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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