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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역 조업조건 위반 중국 유망어선 3척 나포

등록일 2021-12-27
담당자 운영지원과
조회수 204

우리 수역 조업조건 위반 중국 유망어선 3척 나포

 

- 조업일지 부실기재 및 선박서류 미소지 혐의 발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9일과 30일 우리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을 입어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 3척(서해단 2척, 남해단 1척) 중 2척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 1척은 선박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1.10.29(금) 20:20 /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52해리

절서어 A호

99톤

9명

조업일지 부실기재

‘21.10.30(토) 07:30 /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48해리

절서어 B호

95톤

10명

선박서류(어창용적도) 미소지

‘21.10.30(토) 08:30 /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47해리

절서어 C호

121톤

10명

조업일지 부실기재

해당 중국어선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 서·남해어업관리단은 관할 내에 들어오는 중국어선 세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주 해양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해양수산부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은 “9월 이후 중국어선 입어 척수가 증가하여 불법조업이 우려되는 만큼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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