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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등록일 2026-05-16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4855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일일 정오위치 6일간 허위보고 혐의 나포

 

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5월 16일(토)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28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자망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EEZ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령과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매일 정오 위치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어선 1척은 정오 위치를 6일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담보금 8천만원이 부과되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6. 5. 16.(토) 13:52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28해리 해상

중국 자망 A호

149톤

10명

정오위치

허위보고

 

앞으로,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이 보고하는 내용과 실제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조업질서를 확립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5월 현재) 중국어선 18척을 나포하여 담보금은 총 9억원을 부과하였다.

 

담당 부서

서해어업관리단

책임자

과 장

최정호

(061-240-7904)

<총괄>

안전정보과

담당자

팀 장

정무학

(061-240-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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