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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무23호)

등록일 2026-05-02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5304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나포

 

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5월 2일(토)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2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EEZ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령과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조업일지는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재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어획물운반선은 전재받은 후 2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자망어선 7척으로부터 전재받은 어획물(약 3,500kg)을 조업일지에 미 기재한 혐의로 담보금 4천만원이 부과되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6. 5. 2.(토) 12:08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42해리 해상

중국 어획물운반선 A호

161톤

9명

조업일지

부실기재

 

한편,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제한조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 조업질서를 확립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5월 현재) 중국어선 15척을 나포하여 담보금은 총 7억4천만원을 부과하였다.

 

담당 부서

서해어업관리단

책임자

과 장

최정호

(061-240-7904)

<총괄>

안전정보과

담당자

팀 장

정무학

(061-240-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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