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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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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나포 |
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5월 2일(토)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2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EEZ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령과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조업일지는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재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어획물운반선은 전재받은 후 2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자망어선 7척으로부터 전재받은 어획물(약 3,500kg)을 조업일지에 미 기재한 혐의로 담보금 4천만원이 부과되었다.
< 나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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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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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토) 12:08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42해리 해상 |
중국 어획물운반선 A호 |
161톤 |
9명 |
조업일지 부실기재 |
한편,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제한조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 조업질서를 확립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5월 현재) 중국어선 15척을 나포하여 담보금은 총 7억4천만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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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서해어업관리단 |
책임자 |
과 장 |
최정호 |
(061-240-7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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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안전정보과 |
담당자 |
팀 장 |
정무학 |
(061-240-7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