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1-59호(어선중개업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 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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