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등록 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어선중개업 등록 취소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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