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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연초부터 불법 중국어선 6척 나포

등록일 2020-02-13
담당자 운영지원과
조회수 877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은 2020년 중국어선의 조업이 시작되면서 가거도 및 홍도 서방해역 등 중국어선 주 조업지에 지도선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하였다.

 

* (1.4) 요대감어A호(중국 저인망, 219톤, 승선원 15명), 요대감어B호(중국 저인망, 219톤, 승선원 14명)

* (1.5) 요보어C호(중국 저인망, 189톤, 승선원 15명), 요보어D호(중국 저인망, 189톤, 승선원 14명)

* (1.6)요보어E호(중국 저인망, 219톤, 승선원 14명), 요보어F호(중국 저인망, 219톤, 승선원 15명)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어획강도가 높은 저인망어선으로 연초부터 중국어선에 1년간 할당된 어획량의 소진을 막기 위해 우리 수역 밖에서 잡은 어획량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나포되었다.

 

우리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은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우리수역 밖에서 잡은 어획물을 적재한 후 우리수역으로 들어와 조업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어선들은 작년 12월부터 우리 수역내 가거도 및 흑산도, 제주 서방해역에서 삼치, 아귀, 갈치, 가자미 등 어획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연간 우리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어획할당량으로는

원활한 조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우리수역 밖에서 잡은 어획량을 부풀려 우리정부에 보고한 후 실제로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우리 EEZ 외측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로 둔갑시켜,

할당량 소진을 막는 지능적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들의 이러한 지능적 범죄수법을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를 24시간 가동하여 불법정보를 출동중인 지도선에 실시간

전파하는 등 불법 중국어선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김학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현재 한정된 어획할당량으로 1년간 조업을 해야 하는 중국 저인망어선들의 어획량 조작을 통한 어획량 축소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해역에 지도선을 집중배치하고 있다.”라며, “작년 12월 특별단속기간에도 동일수법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였으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금주부터 가용 국가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하여 유관기간과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경 서해어업관리단에서 나포한 불법 중국어선 총 6척 중 4척은 담보금 총 1억 6천만원씩 납부 후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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