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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어획량 허위 기재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등록일 2020-02-13
담당자 운영지원과
조회수 723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은 2020. 1. 4.(토) 14:3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32km 해상(EEZ 내측 약 68km)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요대감어A호(중국 쌍타망, 강선, 219톤, 449마력, 대련선적, 승선원15명)

 

* 요대감어B호(중국 쌍타망, 강선, 219톤, 449마력, 대련선적, 승선원14명)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우리 수역에서 허가받은 어획량보다 많은 어획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실제 어창에 보관된 어획물보다 많은 양을 우리 수역 입역 시 싣고 들어온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학기 단장은 “어획강도가 높은 중국 저인망어선의 상습적인 어획량 축소행위는 우리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불법행위”라며 “중국 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관심선박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주권수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2019년 무허가어선 3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57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31억 7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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