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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보다 작은 용가자미를 포획한 중국 저인망어선 1척 나포

등록일 2024-02-29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239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29일(목) 01시경 전북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60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저인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포획·채취하는 수산자원의 크기 또는 무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 저인망어선 노영어A호는 규정된 크기(체장 20cm 이하)보다 작은 용가자미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을 나포한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어린물고기까지 포획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이 어린물고기 포획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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